- 신고를 안 한 것과 납부를 안 한 것은 다른 가산세입니다. 둘 다 걸리면 겹쳐서 붙습니다.
-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부정은 40%). 기한 후에라도 빨리 신고하면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 2026년 7월 1일부터 고지서(지정납부기한)를 넘기면 3% + 월 0.67%입니다. 예전 “1일 0.022%”로 계산하면 한참 틀립니다.
부가세 기한을 넘겼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판단은 이겁니다. 내가 신고를 안 한 건가, 신고는 했는데 돈을 못 낸 건가. 이 둘은 가산세 계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① 신고를 안 했을 때 — 무신고가산세
| 구분 | 가산세 |
|---|---|
|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
| 부정 무신고 (허위증빙·장부조작 등) | 납부세액의 40% |
기한 후 신고하면 깎아줍니다
| 기한 지난 뒤 언제 신고했나 | 무신고가산세 감면 |
|---|---|
| 1개월 이내 | 50% 감면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감면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감면 |
기한을 넘긴 걸 알았으면 한 달 안에 기한후신고를 하세요. 무신고가산세가 반으로 깎입니다. 세무서에서 연락 오기 전에 스스로 하는 게 조건입니다.
② 돈을 못 냈을 때 — 납부지연가산세
여기가 2026년에 바뀐 부분입니다. 스스로 신고한 세금을 안 낸 경우와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낸 세금을 안 낸 경우가 다릅니다.
| 구분 | 가산세 |
|---|---|
| 신고납부기한을 넘긴 경우 (내가 신고하고 안 낸 것) | 미납세액 × 1일 0.022% × 경과일수 |
|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경우 (고지서를 받고 안 낸 것) | 미납세액의 3% + 매월 0.67%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바뀌면서 고지서를 넘긴 경우는 일할계산이 아니라 3% 일시 가산 + 월 0.67%가 됐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1일 0.022%” 하나로 다 계산한 글이 아직 많은데, 고지서 건에는 안 맞습니다.
숫자로 보면
부가세 예정고지 250만원을 3개월 늦게 냈다고 하겠습니다.
- 3% = 75,000원
- 월 0.67% × 3개월 = 2.01% = 50,250원
- 합계 125,250원
옛날 방식(1일 0.022% × 90일 = 1.98%)으로 계산하면 49,500원이 나옵니다. 2.5배 차이입니다.
겹쳐서 붙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신고도 안 하고 돈도 안 냈으면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가 둘 다 붙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신고만은 기한 안에 하는 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신고를 해두면 20%짜리 무신고가산세는 피하고 납부지연가산세만 부담합니다.
250만원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는 50만원입니다. 신고서 한 장 내는 값으로는 너무 큽니다.
이번 기 부가세부터 계산해두기 →미리 세금을 가늠해두면 기한을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부가세 계산기 사용법을 참고하세요.
낼 금액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정고지를 예정신고로 바꾸는 법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안 됩니다. 납부의무 면제는 낼 돈이 없다는 뜻이지 신고를 면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1~25일에 신고합니다. 기준은 간이과세자 기준 정리를 보세요.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납부의무는 그대로입니다.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직전기 납부세액의 절반이고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됩니다. 자세한 건 부가세 예정고지 글에 있습니다.
신고부터 하시고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해보세요. 재해·도난·사업의 심각한 손실 등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먼저 물어보세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5년을 넘으면 그 이후분은 더 붙지 않습니다. 다만 5년이면 원금의 40%를 넘어섭니다. 한도가 있다고 안심할 수준이 아닙니다.
정리
순서는 이겁니다. ①기한을 넘긴 걸 알았으면 지금 바로 기한후신고 → ②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③돈이 부족하면 일부라도 납부(가산세는 미납액에만 붙습니다) → ④여유가 안 되면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 상담.
제일 나쁜 건 고지서를 서랍에 넣어두는 겁니다. 2026년 7월 개정으로 고지서 미납은 첫 달에만 3.67%가 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는 게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