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납부를 놓쳤을 때 가산세 — 2026년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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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부가세를 놓치면 무신고 20%(부정 40%)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납부지연은 구간에 따라 계산이 달라, 고지서를 받고 넘긴 경우는 3% + 월 0.67%, 신고 후 자진납부 지연은 1일 0.022%입니다.
3줄 요약
  • 신고를 안 한 것납부를 안 한 것은 다른 가산세입니다. 둘 다 걸리면 겹쳐서 붙습니다.
  •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부정은 40%). 기한 후에라도 빨리 신고하면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 2026년 7월 1일부터 고지서(지정납부기한)를 넘기면 3% + 월 0.67%입니다. 예전 “1일 0.022%”로 계산하면 한참 틀립니다.

부가세 기한을 넘겼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판단은 이겁니다. 내가 신고를 안 한 건가, 신고는 했는데 돈을 못 낸 건가. 이 둘은 가산세 계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① 신고를 안 했을 때 — 무신고가산세

구분가산세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허위증빙·장부조작 등)납부세액의 40%

기한 후 신고하면 깎아줍니다

기한 지난 뒤 언제 신고했나무신고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50% 감면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30% 감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20% 감면
제일 나쁜 건 그냥 뭉개는 겁니다.
기한을 넘긴 걸 알았으면 한 달 안에 기한후신고를 하세요. 무신고가산세가 반으로 깎입니다. 세무서에서 연락 오기 전에 스스로 하는 게 조건입니다.

② 돈을 못 냈을 때 — 납부지연가산세

여기가 2026년에 바뀐 부분입니다. 스스로 신고한 세금을 안 낸 경우와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낸 세금을 안 낸 경우가 다릅니다.

구분가산세
신고납부기한을 넘긴 경우
(내가 신고하고 안 낸 것)
미납세액 × 1일 0.022% × 경과일수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경우
(고지서를 받고 안 낸 것)
미납세액의 3% + 매월 0.67%
2026년 7월 1일 개정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바뀌면서 고지서를 넘긴 경우는 일할계산이 아니라 3% 일시 가산 + 월 0.67%가 됐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1일 0.022%” 하나로 다 계산한 글이 아직 많은데, 고지서 건에는 안 맞습니다.

숫자로 보면

부가세 예정고지 250만원을 3개월 늦게 냈다고 하겠습니다.

  • 3% = 75,000원
  • 월 0.67% × 3개월 = 2.01% = 50,250원
  • 합계 125,250원

옛날 방식(1일 0.022% × 90일 = 1.98%)으로 계산하면 49,500원이 나옵니다. 2.5배 차이입니다.

겹쳐서 붙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신고도 안 하고 돈도 안 냈으면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가 둘 다 붙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신고만은 기한 안에 하는 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신고를 해두면 20%짜리 무신고가산세는 피하고 납부지연가산세만 부담합니다.

250만원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는 50만원입니다. 신고서 한 장 내는 값으로는 너무 큽니다.

이번 기 부가세부터 계산해두기 →

미리 세금을 가늠해두면 기한을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부가세 계산기 사용법을 참고하세요.

낼 금액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정고지를 예정신고로 바꾸는 법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라 납부가 면제되는데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납부의무 면제는 낼 돈이 없다는 뜻이지 신고를 면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1~25일에 신고합니다. 기준은 간이과세자 기준 정리를 보세요.

Q. 예정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안 내도 되나요?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납부의무는 그대로입니다.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직전기 납부세액의 절반이고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됩니다. 자세한 건 부가세 예정고지 글에 있습니다.

Q. 돈이 정말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신고부터 하시고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해보세요. 재해·도난·사업의 심각한 손실 등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먼저 물어보세요.

Q. 가산세에도 한도가 있나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5년을 넘으면 그 이후분은 더 붙지 않습니다. 다만 5년이면 원금의 40%를 넘어섭니다. 한도가 있다고 안심할 수준이 아닙니다.

정리

순서는 이겁니다. ①기한을 넘긴 걸 알았으면 지금 바로 기한후신고 → ②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③돈이 부족하면 일부라도 납부(가산세는 미납액에만 붙습니다) → ④여유가 안 되면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 상담.

제일 나쁜 건 고지서를 서랍에 넣어두는 겁니다. 2026년 7월 개정으로 고지서 미납은 첫 달에만 3.67%가 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는 게 돈입니다.

※ 2026년 8월 기준. 무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기한후신고 감면은 제48조 제2항, 납부지연가산세는 제47조의4(2026. 7. 1. 시행 개정 반영)를 확인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