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어(원천징수)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상시 근로자 20명 이하 사업장은 반기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에 두 번(7월 10일·1월 10일)으로 줄어듭니다.
- 떼는 금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대로입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직원에게 월급을 주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떼어둔 세금을 나라에 대신 내주는 절차가 남습니다. 이게 원천세 신고입니다.
언제, 무엇을
| 구분 | 내용 |
|---|---|
| 신고·납부 기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서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홈택스) |
|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3.3%), 기타소득, 퇴직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를 별도로 위택스에 신고·납부 |
반기납부 — 20인 이하면 신청하세요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하인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하던 일이 1년에 두 번이 됩니다.
| 기간 | 신고·납부 |
|---|---|
| 1~6월분 | 7월 10일까지 |
| 7~12월분 | 다음 해 1월 10일까지 |
신청은 홈택스에서 하고, 승인을 받아야 적용됩니다.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지원은 보수총액신고·자격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해야 그 달부터 지원됩니다. 원천세를 반기로 미룬다고 4대보험 신고까지 미루면 두루누리 지원 개월이 날아갑니다. 두 개는 별개 절차입니다.
얼마를 떼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릅니다.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금액이 나옵니다. 홈택스에 간이세액표 조회 기능이 있습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용역)은 3% + 지방소득세 0.3% = 3.3%입니다. 기타소득은 통상 8.8%(필요경비 60% 인정 시)입니다.
연말정산과의 관계
매달 뗀 건 임시로 뗀 것입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습니다. 그래서 매달 정확히 안 떼도 나중에 맞춰집니다. 다만 너무 적게 떼면 직원이 2월에 목돈을 토해내야 해서 불만이 생깁니다.
지급명세서
| 구분 | 제출 기한 |
|---|---|
| 근로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 | 다음 해 3월 10일까지 |
| 일용근로소득 | 매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사업소득) | 반기·매월 등 소득 종류별로 상이 |
제출을 안 하거나 늦으면 지급금액의 0.25~1% 가산세가 붙습니다.
직원 한 명 실제 비용 전체 보기 →원천세를 안 내면
| 구분 | 내용 |
|---|---|
| 신고 안 함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제출 가산세 |
| 납부 안 함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에 비례해 누적 |
| 직원 몫을 떼고 안 냄 | 이미 뗀 돈을 안 낸 것이라 더 무겁게 봅니다 |
직원 급여에서 세금을 뗐다면 그 돈은 맡아둔 돈입니다. 운영자금으로 쓰면 안 됩니다. 당장 낼 형편이 안 되면 납부기한 연장을 먼저 알아보세요.
매월 원천세를 제때 신고해두면 직원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때 소득 자료가 정상적으로 잡힙니다.
매달·매년 반복되는 일정은 사장님 1년 세금 달력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야 합니다. 세액이 없어도 영(0) 신고를 합니다. 안 하면 무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입니다. 일 15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에 대해 6% 세율에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적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당이 낮으면 세금이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도 원천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세액의 3% + 일할계산분이 더해지는 구조이고 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가산세 구조는 가산세 정리를 참고하세요.
정리
기억할 날짜는 다음 달 10일입니다. 20인 이하면 반기납부를 신청해 1년 두 번으로 줄이세요.
다만 4대보험 신고까지 미루면 안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이 그 달부터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막히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