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발생합니다. 4주를 평균해서 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합니다. 규모와 관계없습니다.
- 결근하면 그 주는 안 줘도 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주휴수당까지 줘야 하나요?” 알바를 처음 쓰는 사장님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한데, 헷갈리는 지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만 짚겠습니다.
기준은 주 15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주는 돈이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제55조)과 연차휴가(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
|---|---|
| 15시간 미만 | 없음 |
|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있음 (시간에 비례) |
| 40시간 이상 | 있음 (8시간분 한도) |
얼마를 주나
| 구분 | 계산 |
|---|---|
| 주 40시간 이상 | 시급 × 8시간 |
| 주 40시간 미만 | 시급 × (주 근로시간 ÷ 40) × 8 |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8시간분이 한도입니다. 50시간 일했다고 10시간분을 주는 게 아닙니다. 넘긴 시간은 연장수당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① 4주 평균으로 봅니다
이번 주에 14시간이었다고 바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4주를 평균해서 15시간을 넘는지 봅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가게라면 4주치를 놓고 계산하세요.
② 5인 미만도 줘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이 둘을 묶어서 “5인 미만은 다 안 줘도 된다”고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③ 결근과 지각은 다릅니다
| 상황 | 주휴수당 |
|---|---|
| 그 주 소정근로일을 다 나옴 | 지급 |
| 지각·조퇴는 있었지만 출근함 | 지급 |
| 소정근로일에 결근 | 그 주는 미지급 가능 |
| 사장님이 쉬라고 해서 안 나옴 | 지급 (근로자 귀책 아님) |
지각을 많이 했다고 주휴수당을 깎는 건 안 됩니다. 출근했으면 개근입니다.
④ 시급에 포함해서 준다고 해도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계약서에 써도, 그렇게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합친 금액에 미달하면 위반입니다. 포함한다고 적는 것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월급제라면 209시간 기준 월급에 이미 주휴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209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주휴수당 계산법에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열기 →계산기에 넣기 전에
- 주 소정근로시간 — 계약서에 적힌 시간입니다. 실제로 더 일했으면 그건 연장근로로 따로 봅니다
- 시급 —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 2027년은 10,700원입니다
- 결근 여부 —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빠질 수 있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되나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여기에 더해, 월급 총액이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 위반까지 함께 성립합니다. 두 개가 같이 걸립니다.
연휴에 문을 여신다면 추석 휴일근로수당도 함께 보세요.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이므로 대상입니다. 시급 × (15÷40) × 8 = 시급의 3시간분이 주휴수당입니다.
줘야 합니다.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지 주휴수당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일에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한도입니다. 40시간을 넘긴 부분은 연장근로로 따로 계산합니다.
가입 기준은 주휴수당과 별개입니다. 주 15시간 기준에 근로시간별로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 정리했습니다.
본 글은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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