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2026년보다 380원(3.7%) 올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주 40시간 직원 한 명당 월 인건비가 약 8만원, 1년이면 약 95만원 늘어납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도 같이 오릅니다.
- 시급만 맞춰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안 들어갑니다.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아직 넉 달 남았지만 미리 계산해두면 인건비 계획이 편합니다.
2026년 → 2027년, 얼마나 오르나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인상률 | 3.7% | ||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이 더해진 숫자입니다. 어떻게 209가 나오는지는 주휴수당 계산법에 정리해뒀습니다.
직원 수로 따지면 이만큼입니다
주 40시간 최저임금 직원 기준으로, 1년에 추가로 나가는 돈입니다.
| 직원 수 | 월 추가 | 연 추가 |
|---|---|---|
| 1명 | 79,420원 | 약 95만원 |
| 2명 | 158,840원 | 약 191만원 |
| 3명 | 238,260원 | 약 286만원 |
| 5명 | 397,100원 | 약 477만원 |
4대보험료는 월급에 요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월급이 오르면 사업주 부담분도 자동으로 같이 오릅니다. 위 표는 급여만 계산한 숫자라, 실제로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이보다 큽니다. 게다가 2027년에는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금 자체가 4.75%에서 5.00%로 오릅니다(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4조 제1항). 월급 인상과 요율 인상이 겹치는 셈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보험 요율을 보시거나 계산기로 직접 넣어보세요.
시급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월급 총액이 최저임금을 넘어 보여도, 최저임금에 안 들어가는 돈을 빼고 나면 미달인 경우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들어감 | 안 들어감 |
|---|---|
|
기본급 매월 주는 정기상여금 매월 주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직책수당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수당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매월 주지 않는 상여금(명절·분기 상여 등) 실비 정산 성격의 돈 |
예를 들어 월 230만원을 주고 있어도 그중 연장수당이 30만원이면, 최저임금 판단에는 200만원만 들어갑니다. 2027년 기준 2,236,300원에 미달이라 위반입니다.
수습이면 깎을 수 있나
됩니다. 단, 세 가지를 전부 만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것
세 조건을 다 채우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시급 9,630원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수습 적용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면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100% 줘야 합니다. 배달원, 청소원, 주방보조 등이 여기 들어갈 수 있으니 깎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잘못 깎으면 그대로 위반입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법 제28조)
- 미달액은 소급해서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을 게시하지 않으면 별도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 효력 발생일을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1조). 고용노동부에서 게시용 서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이 되면 새 금액으로 바꿔 붙이세요.
적용이 다른 경우
| 구분 | 내용 |
|---|---|
| 감시·단속적 근로자 |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으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
| 장애인 | 인가를 받은 경우 적용 제외 가능. 절차가 엄격함 |
| 동거 친족만의 사업 | 적용 제외 |
| 가사사용인 | 적용 제외 |
사업장 규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 빠지는 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지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지금 해두면 좋은 것
- 직원별로 2027년 1월 급여를 미리 계산해보세요. 미달이 나오면 지금부터 조정 여지를 봅니다
- 급여를 항목별로 나눠놨다면 어떤 항목이 산입되는지 표로 정리해두세요
- 월급제 직원은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209시간보다 많이 일하는데 월급이 그대로면 시급이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갑니다
- 주휴수당을 따로 안 주고 있다면 주 15시간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공휴일에 일하면 가산수당이 별도로 붙습니다. 추석 휴일근로수당에 시급 기준 계산을 넣어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6년 12월까지는 10,320원,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근로시간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월급 안에 연장수당 같은 미산입 항목이 섞여 있으면 실제로는 미달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여기에 더해 월급 총액이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 위반도 함께 성립합니다.
줘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짧아도 시급 기준은 동일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안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서를 받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네.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만 90% 감액이 가능합니다. 3개월이 지난 날부터는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시 기준입니다. 게시용 서식과 고시 원문은 고용노동부(moel.go.kr)와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바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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